이번 주 중 협약절차 진행

금융위원회가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에 대응해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은 은행권만 참여했던 자율협약에서 전체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구조조정 방안이다.

다만, 자율협약이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은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기관을 제외한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촉법 실효에 따른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했다.

2일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기촉법 실효에 따른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했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지난달 30일 일몰됐다. 기촉법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투입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이후 4차례 국회에서 진통을 겪으며 일몰 시한을 연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일몰 시한을 앞두고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아 결국 일몰됐다. 기촉법을 두고 일부 학계와 법조계에선 관치금융이라고 지적하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의 근거법인 통합도산법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촉법에 대해 관치금융 등의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기촉법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 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와 협조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 부실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일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여기에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새로 제정해 기촉법 실효에 임시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의 채권은행협약과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활용해 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 및 신용위험평가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테스크포스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중심을 협약 가입절차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