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KB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자료 = 금융감독원

현재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계좌 간 이체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이체가 가능한 일방향 이체이며, 수취인 정보가 송금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취약하다.

금감원은 이번 KB저축은행에서 실시하는 수취인 인증이체가 수취인이 이체를 인증한 경우에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취인 인증이체는 송금인이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송금인이 이체서비스에 접속해 첫 화면에 수취인 인증이체가 기본 옵션(default)으로 제공된다. 송금인이 수취인 인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탭에 있는 일반이체도 선택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입력된 수취인 휴대폰으로 경고문구와 함께 인증코드(4자리 숫자)를 전송하고, 수취인이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이체신청이 완료된다.

수취인 인증이체는 송금인이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일정시간(10~30분) 이내에는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지연이체)

또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수신되므로 발신번호 변・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확보한 사기범의 성명・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사기범이 회신한 인증코드의 발신위치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이체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인증이 필요하기때문에 상거래 대금결제와 관련한 착오송금과 송금용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의 시범실시와 향후 보완을 거쳐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