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대출을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신규 대출을 최장 5년동안 못 받게 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산 뒤 임대하지 않으면 역시 같은 제재를 받는다.

연합뉴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 포함)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다가 사후 점검에서 적발되면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첫 적발 시에는 해당 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 시에는 5년까지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그동안 사후점검 예외 대상으로 적용했던 11개 항을 개정했고 대출규모가 사후점검 대상 기준액(건당 외감법인 20억원, 비외감법인 10억원, 개인사업자 5억원)을 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사후점검을 나가도록 했다.

기존의 점검 생략 대상은 △법인의 건당 5억원 이하의 일반 자금 △개인사업자의 건당 2억원 이하 일반자금 △상장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3년 연속 업계 평균 이상인 기업에 대한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적은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경상적 영업활동에 수반된 대출 △공공‧특수기관‧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한도거래여신, 지급보증, 본인명의의 예금담보대출 △기존 대출에 대한 연장‧대환 △3개월 이내 단기대출 △외부기관의 추천이나 차입과 관련한 기금 및 정책자금 대출 등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점검이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금액기준이 건당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사업장 임차·수리자금도 점검 대상으로 변경돼 차주가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할 때 이를 입증할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역시 대출 상환, 신규 대출 일시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개정안에선 부동산임대업(개인사업자)의 시설자금 대출도 점검 대상이다. 은행은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대출로 구입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임대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8월에 개정된 사후점검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인대출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임대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개인대출 용도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은행권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