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감상) 판매 수익에서 차지하는 저작권자의 배분 몫을 현재 60%에서 6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또 노래를 곡 단위로 다운로드해 듣는 음원 묶음 상품의 경우 현재 최대 65%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지만,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1년부터는 할인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내년 1월부터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시행해 저작권자들이 최대한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음원 저작권료 인상이 국내 음원 업체에만 적용돼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자칫 토종 업체들이 장악해온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을 애플·구글 등 해외 업체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멜론(운영 업체 카카오엠), 지니뮤직(지니뮤직), 벅스(NHN벅스) 등 국내 음원 서비스의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외의 음원 서비스 가격이 더 싸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음원 업체의 한 관계자는 "멜론을 뺀 나머지 국내 음원 서비스 대부분 적자이기 때문에 기업 배분 몫이 줄어든 만큼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잠식할 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료 인상되면 음원 업체 몫은 반 토막… "가격 인상 불가피"

현재 국내 1위인 카카오엠의 대표적인 상품인 음원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은 월 7900원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대략 5900원 정도에 이용한다. 카카오엠이 소비자 할인이나 각종 이벤트를 하면서 평균 2000원가량을 깎아주기 때문이다. 카카오엠은 자신의 몫(40%)에서 이 금액만큼 떼고 700원 안팎을 가져간다. 저작권자는 원래 상품 가격의 60%(4740원)를 가져가는 구조다. 내년부터 저작권자의 몫이 65%로 오른 상태에서 현재의 서비스 가격을 그대로 두면 카카오엠의 몫은 300원 정도로 반 토막이 난다. 현재 수익 수준을 유지하려면 상품 가격을 9000원 정도로 올려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엠은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뮤직이나 NHN벅스 같은 경쟁사들은 멜론의 가격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음원 상품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밑지고 파는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카카오엠을 제외한 주요 음원 서비스들은 대부분 적자인 상황이다. 지니뮤직은 작년에 적자 34억원(매출 1555억원)을 냈고, 벅스도 53억원(매출 928억원) 적자였다. 1등인 카카오엠만 매출 5500억원에 순이익 724억원을 올렸다.

해외 기업들은 적용 안 돼…역차별 논란

국내 기업과 달리, 구글과 애플은 '음악 전문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저작권료 추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임영아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유튜브는 동영상이 주 서비스기 때문에 스트리밍 업체로 볼 수 없다"며 "애플 뮤직은 라디오, 웹하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황당한 구분'이라는 말이 나온다. 유튜브에는 앨범 표지만 화면에 뜨고 음악 한 곡이 통째로 나오는 영상이 수두룩하고 애플 뮤직은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주된 서비스는 음원 제공이다. 한 음원 업체 관계자는 "한국 업체들이 음악 외에 동영상과 웹하드를 추가로 서비스하면 정부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느냐"며 "해외 업체들은 어차피 규제도 안 따를 테니 알아서 제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은 벌써부터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에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애플 뮤직 첫 5개월 무료 상품을 내놨다. 작년 3개월 무료에서 더 강화한 것이다. 구글은 지난달 음악 전용 상품을 내놓았다. 아직 두 서비스 모두 현재 국내 업체들의 스트리밍 가격보다는 비싸다. 하지만 내년 저작권료 인상 이후 국내 업체들의 가격이 인상되면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도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