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편이다. 정부가 1주에 가능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이유다.

앞서 외국도 우리나라처럼 법정 근로시간을 대폭 줄였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보다 노사(勞使)에 자율성을 많이 주고, 연장 근로 등도 업종이나 회사·개인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보완 장치를 두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 규정이 없는 독일은 하루 8시간을 넘겨 근무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8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하루 10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단체 협약으로 평균을 내는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초과 근로를 하면 나중에 휴가와 맞바꿀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해 1주 48시간이 원칙이지만 연장 근로 한도는 별도 규정이 없는데 근로자가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1주 60시간까지 허용한다. 프랑스 역시 단체 협약 등으로 1주 48시간 또는 60시간까지 가능하다. 계절적 작업이나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면 사전 승인을 받아 하루 근로시간 한도를 아예 없앨 수 있다.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인 싱가포르는 1개월 7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미국이나 홍콩은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으로 정한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건 맞는 방향이지만 산업별, 근로자별로 상황이 모두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는 발상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