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현대자동차노사의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올해 12차 임금협상을 가졌지만,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사측이 노조의 양보만 주장해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노조는 교섭을 마친 후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주 초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어 쟁의발생 결의,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 파업 준비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5.3%(11만6276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또 조건 없는 60세 정년 보장과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과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등을 담은 특별요구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3만5000원 인상과 성과급 200%+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하며, 노조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양한 대외변수 속에서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 노조가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