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건전성 평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 47개 금융회사가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본사

15일 예보가 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269개 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한 차등평가 결과에 따르면 1등급 금융사는 지난해보다 48개사가 준 61개사에 그쳤다. 2등급 금융사는 177개사로 지난해보다 49개사가 늘었고 3등급 금융사는 지난해보다 1개사가 준 31개사였다.

지난해 1등급이었던 회사 중 48개사가 2등급으로 내려갔고 지난해 3등급이었던 회사 중 1개사가 2등급으로 올라선 것으로 48개사는 지난해보다 예금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예보는 파산 등의 사태에 부보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대신 예금보험료를 받고 있다. 업권별로 일괄적인 비율로 받았던 예보율은 2016년 차등평가모형을 도입했고 이번 평가부터 이 모형을 적용해 1등급을 받으면 표준보험료율의 5%를 할인해주고 3등급의 경우에는 5%를 할증한다.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표준보험료율은 은행은 부보예금의 0.08%, 보험과 금융투자사는 0.15%, 상호저축은행은 0.4%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사의 부실 변별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예금보험료율 평가기준을 강화했고 현재의 부실위험 뿐 아니라 미래의 부실위험까지 고려해 평가하다보니 1등급 금융사가 줄고 2등급 금융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이번 차등평가결과에 따라 전체업권의 보험료 추가부담은 5억원(2등급 기준)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료 추가부담은 부보예금이 늘어난데 따른 영향이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부보예금의 평균잔액은 2016년 2011조원에서 지난해 2134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결산한 269개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할 보험료는 1조7800억원이다. 업권별 납부 보험료 비중은 △은행 52.2% △생명보험 25.7% △손해보험 9.9% △금융투자 0.9% △저축은행 10.5% 등이다.

보험과 금융투자사, 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