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사들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지난해 금융사고 3665건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금융거래 시도는 지난해 2분기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FDS(Fraud Detection System)란 전자금융거래에서 생성되는 접속정보·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14년부터 은행(20개사)과 증권회사(26개사)가 이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조선DB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은행‧증권회사(46개사)의 FDS운영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3665건, 445억8000만원으로 1개사 기준 연 평균 79.6건, 9억7000만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은 지난해 1분기 1362건(89억원)에서 2분기 1221건(165억4000만원), 3분기 738건(122억6000만원), 4분기 344건(68억8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예방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2분기부터 은행‧증권회사에 대한 이상금융거래 시도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사고예방 건수 당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사고 발생시 소비자의 피해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사고예방 건수 당 금액은 지난해 1분기 650만원, 2분기 1350만원, 3분기 1660만원, 4분기 2000만원으로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FDS운영을 통한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3588건, 429억7000만원으로 전체 사고예방 건수(3665건) 및 금액(445억8000만원) 대비 각각 97.9%, 96.4%를 차지했다. 은행은 1개사 기준 연평균 179.4건, 21억5000만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증권 권역의 FDS운영을 통한 사고예방건수 및 금액은 77건, 16억1000만원으로 전체 사고예방 건수 및 금액 대비 각각 2.1%, 3.6% 수준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는 계좌이체 등이 많은 은행과 업종 특성이 달라 예방신고 건수 등 FDS 운영 실적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회사의 사고예방 건수당 예방금액은 평균 2100만원으로 은행의 1200만원에 비해 900만원 컸다.

금감원은 향후 신종 사고유형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FDS탐지 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하고, 금융사의 FDS 전담운영인력 확보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금융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금융사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 활성화도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FDS에서 탐지한 이상금융거래가 본인의 실수로 정상 거래처럼 수행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에서 자금이체 관련 추가인증(문자메시지 등)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진행 중인 거래인지를 확인한 후 추가인증을 해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