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의 국제 소송에서 최근 730억원대 승소 판결을 받은 이란의 엔텍합그룹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 당시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영향으로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불공정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엔텍합그룹의 대주주인 이란의 다야니 가문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수당한 계약금과 이자 등 935억원을 물어내라며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지난 6일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앞서 엔텍합은 2010년 11월 대우일렉 대주주인 캠코 등 채권단이 인수 계약을 맺었다. 엔텍합은 5778억원의 10%인 578억원의 계약 보증금을 내고, 인수자금 조달 근거를 담은 투자 확약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010년 12월 채권단은 "1545억원에 대한 투자 확약이 부족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 엔텍합그룹을 대리하는 ㈜사일의 이상엽 대표는 12일 "엔텍합은 계약서대로 투자확약서를 모두 제출했지만, 채권단이 그중 일부를 '근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해 주지 않은 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엔텍합 측은 그게 2010년 6월 핵 개발과 관련해 미국이 발표한 이란 경제제재와 무관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캠코 측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불공정하게 대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당시 이란 경제제재가 나오면서 산업은행 등 함께 투자하기로 했던 곳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엔텍합그룹의 모하마드 레자 다야니 회장은 한국 정부가 결과에 승복하고 이번 일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