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부터 숙박업소와 관광 면세점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품질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관광 분야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마구잡이로 시행하면서 현재 80여 가지가 난립해 있다. 이 때문에 관광객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인증 업소에 대한 홍보나 육성도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체부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확보, 사업장 안전 관리 방안 수립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 유효기간 3년짜리 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하면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한다. 관광공사는 야영장업과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광 선진국에서는 공공 주도로 단일 인증 제도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는 'QT', 영국은 'QiT', 홍콩은 'QTS', 뉴질랜드는 'Qualmark'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