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모씨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품에 투자하면 연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P2P(개인 대 개인) 업체의 말을 믿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 투자했다. 하지만 건물은 착공되지도 않았다.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막연한 상태가 됐다. 일부 P2P 업체는 부동산 PF 자금을 모아 1년 단위로 부동산 업자에게 대출해주곤 투자자들에겐 2~3개월 단위로 투자금을 모은 사실이 드러났다.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 돈으로 직전 투자자의 원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4월 P2P 업체 7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 PF나 후순위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로 대출해주는 쏠림 현상이 강했다. 조사 대상 업체 대출금 중 43%가 PF 대출이었고, 22%가 부동산 담보 대출이었다. 전체 대출의 66%가 PF와 부동산 담보 대출에 쏠려 있는 것이다. 특히 PF 대출의 리스크가 컸다. P2P대출의 평균 부실률(90일 이상 연체)은 6.4%였지만, PF 대출은 12.3%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10개사에선 실제 24억원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 업체가 인력이나 설비가 영세해 대출 심사, 담보물 평가, 투자금·대출상환금 관리, 전산 보안 분야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P2P 업체의 평균 임직원수는 10.5명에 불과했다. 특히 대출 심사 인력은 업체당 3.7명밖에 없었다. 일부 업체에선 허위·과장 공시를 하거나 장기대출을 단기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대출 금리는 평균 연 12~16%로 중(中)금리 구간에 있었지만, 대출 기간에 상관없이 대출 건별로 평균 3%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금리 부담은 높았다.

금감원은 "연내에 P2P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허위·사기 대출, 투자금 유용 등 위규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