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우리 농협 등 은행권이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NH농협은행도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부터 '근로시간단축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위해 탄력근로제 및 유연근무제 확대 등 인사 제도 개편과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근로시간단축 대응 TF를 만들고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었다. 농협은행은 탄력근무제로 운영되는 영업점, 야근이 많은 정보기술(IT) 분야 등 특수직군 분야까지 7월부터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긴 했으나 1년 유예를 적용받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도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노조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은행권의 조기 도입을 주문한 이후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은행들 중심으로 조기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은 지난달 1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장들에게 “은행들이 조속히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켜 다른 업종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김 장관은 “은행이 노동시간 단축을 조속히 안착시켜 다른 업종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일반 영업점과 달리 공항·산업단지 등 특수점포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긴 편이다. 청원경찰이나 IT·전산 등 업무 특성상 야근이 잦은 본점 일부 부서 직원들의 근무 방식도 바꿔야 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는 30일 열릴 제3차 산별교섭에서 금융산업노동조합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 등을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노조와의 협의 등 아직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서 현행 주당 68시간인 최대 법적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든다. 특례 및 유예 업종을 제외한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