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가입자의 생애 주기에 따라 채권·주식 투자 비중을 변경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로만 퇴직 연금 자산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퇴직 연금의 TDF 편입 한도는 70%다.

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되며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상품의 범위에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다.

TDF 개선안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규정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TDF는 가입자의 은퇴 예상 시점에 따라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는 연금상품이다. 가령 가입자가 젊으면 주식 투자에 좀 더 집중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 투자를 늘리는 식이다.

현행법상 퇴직연금 계좌에서 30%는 예적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원리금보장상품을 담고 나서 나머지 70% 안에서만 TDF에 투자할 수 있는 ‘TDF 70%룰’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TDF에 한해 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기준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내 주식 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이들 기준을 충족한 TDF만 최대 100% 편입할 수 있다. 함용일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연금 상품에 편입할 수 있는 TDF를 구분하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리츠(REITs) 투자가 허용됐으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외 주식 직접투자가 금지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의 범위에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다. 현재는 은행법상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예·적금이나 금리확정형보험, 원금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로 한정돼 있다. 단, DC·IRP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만 편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