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정부정책자금 등을 말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와 실제 피해신고를 받은 사례를 분석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을 23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기수법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해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외국인 운반책이 늘고 있다. 용산경찰서와 마포경찰서가 구속한 ‘조직원’ 31명 가운데 10명이 외국 국적이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이었다. 또 대출빙자형 사기에서 사기범들은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단계별 사기 수법도 공개했다.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는 주로 △피해자에게 접근 △심리적 압박 및 주변 도움 차단 △피해자 안심시키기 △계좌 현황 파악 △금전 편취 시도 △은행 창구 직원의 피싱 확인 회피 등 6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에서 사기범들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전문용어 등을 섞어가며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해 접근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팀 정OO경사입니다. △△에서 명의도용 신고가 접수돼 전화드렸습니다” 등의 표현이 주로 쓰였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제3자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했다. 조사나 녹취를 해야하는데 제3자의 목소리가 유입되면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 된다며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해달라는 등의 요구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단계다.

3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수사관 역할을 하던 사기범이 전화를 끊고 검사 역할을 하는 사기범이 다시 전화를 거는 등의 수법으로 신뢰감을 높였다.

이후 피해자의 계좌 잔액 등 금융자산의 현황을 파악하는 4단계를 거쳐 금전편취를 시도하는 5단계로 사기를 이어갔다. 금전편취 단계에서는 불법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국가안전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했다.

6단계에서는 은행 창구를 내방해 고액 현금인출, 대출상담 등을 할 경우 은행직원이 실시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방법도 지시했다.

대출빙자형 사기도 △피해자에게 접근 △개인정보 탈취 시도 △심리적 압박 및 신뢰 형성 △피해자 안심시키기 △금전편취 시도 등 5단계로 이뤄졌다.

경찰과 금감원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와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사에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