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매기지 않는 임금인 '비과세 급여'의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물가와 소득 상승에 대한 반영 없이 심한 경우 35년 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비과세 급여 항목에 대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임금 중 식대나 여비 등은 비과세 급여로 분류돼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근로자가 일을 하기 위해 쓴 돈에 대해 세금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식대는 월 10만원, 자기 차로 운전할 때 받는 유류세 등 자가운전보조금과 오지(奧地) 수당 등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한도 금액이 수십 년째 그대로라는 점이다. 식대의 경우 1996년 월 5만원 한도로 도입됐고 2004년 월 10만원으로 올랐지만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자가운전보조금은 1983년, 선원 승선수당 등은 1999년 도입돼 아직까지 그대로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와 소득 수준은 크게 올랐다. 1983년에 비해 지난해 물가는 3.5배, 소득은 13.8배가 올랐다.

한경연은 "지금 식대 한도로는 한 끼당 5000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며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다른 세금 제도 정비도 요구했다. 자동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폐지, 신용카드를 쓰면 근로소득세 일부를 깎아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유지 등을 주장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내는 결제 수수료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카드로 내면 결제 수수료가 없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등 국세는 0.7~0.8%의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