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호반건설의 유연근무제는 '코어 근무 시간'(Core Time, 핵심 시간)인 오전 10시~오후 4시를 중심으로 부서·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 30분~오전 9시 30분 사이에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예컨대 건설업 특성상 이른 시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공사 관리부서는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고 오후 4시 30분 이후 자유롭게 퇴근한다. 일일 마감, 집계 등 오후 근무가 필요한 분양 관련 부서는 오전 9시 30분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해 근무하면 된다.

유연휴가제도 병행한다. 1일, 반나절 휴가가 아닌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반건설 인사팀 관계자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해 7월부터는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