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단가, 해상풍력은 높이고 바이오매스는 낮춰

가정이나 소규모 자투리 땅에 건설되는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정찰제 매입제도가 도입된다. 반면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기는 보조금이 줄어든다. 또 해상 풍력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나고 바이오매스는 보조금이 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자체 설비만으로 RPS 비율을 채울 수 없어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맞춘다. 이를 통해 일종의 보조금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일정 규모 이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발전공기업이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는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사업자는 30㎾ 미만, 농·어·축산업인 또는 조합 등은 100㎾ 미만이 기준이다. 계약 기간은 20년이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에 대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구매 가격은 전년도 100㎾미만 대상 고정가격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형 FIT 구매가격 수준은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가장 높은 가격인 1㎾h당 189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일단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형 FIT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REC 가중치 조정 방안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자기가 생산한 발전량에 REC 가중치를 곱한 만큼 REC를 받는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REC를 화력, 원자력 발전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어 수익성이 좋아진다.

해상풍력은 가중치가 1.5∼2.0에서 2.0∼3.5로 올라갔다.

태양광은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되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한해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대폭 낮췄다. 산림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바이오매스는 가중치를 하향하거나 아예 REC 거래를 못 하게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바이오매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RPS 기준 36.8%(2016년 현재)에 달할 정도로 높은 데다, 선진국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부는 벌채 등을 하고 남은 잔가지 등 국산 산림바이오는 가중치를 상향했다.

이밖에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배터리 가격 하락세를 반영해 2020년에 가중치를 하향하기로 했다. 지역주민이 지분투자나 펀드 등을 통해 참여하는 발전사업은 REC 가중치를 우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