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할 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관할집중제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으로 사건을 관할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유관부처 관련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한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