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했다.

서울 서초구청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의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가구당 1억3569만원'으로 산출해 재건축 조합에 통보한다고 15일 밝혔다. 애초 조합이 자체 계산한 예상치의 16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정부가 앞서 발표한 '가구당 최대 8억4000만원'이라는 추산치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포현대는 1987년 입주한 전용면적 84㎡ 80가구 규모의 1동(棟)짜리 단지이다.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있다. 동부건설이 시공을 맡아 2개 동 108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올 초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재건축 부담금 산정액이 처음 통보되는 단지로 주목받았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4월 초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부담금을 가구당 850만원으로 자체 계산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입주하는 4~5년 뒤 예상 시세를 11억원 정도(전용 84㎡ 기준)로 산정한 결과였다. 하지만 구청은 "부담금 액수가 너무 적다"며 자료 보완을 지시했고, 이날 최종적으로 1억4000만원에 육박하는 예상액을 통보했다. 서초구청의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정부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구청에 대한 '부담금 계산 업무 지원'을 맡고 있다. 국토부는 반포현대와 인접한 반포리체 아파트 전용 84㎡의 실거래 가격 19억7000만원(올해 2월)을 근거로 '15억원 이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포현대 아파트의 마지막 실거래 가격은 9억6500만원(작년 6월)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으나 유예상태였다가 올해 다시 시행됐다. 재건축 전후(前後) '집값 차액(差額)'에서 '주변 집값 상승분+세금+개발 비용'을 뺀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제도다. 서초구청이 산정한 부담금은 현 시점의 '예상치'이다. 조합원이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새 아파트 준공 시점의 공시 가격과 일반 분양 가격 등을 반영해 다시 산출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반포현대는 재건축하더라도 100가구 남짓한 '나 홀로 단지'여서 (국토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수천 가구 규모 대단지보다 시세가 저렴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