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서울 용산역세권 사업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부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코레일과 삼성물산에 따르면 코레일은 과거 용산역세권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용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부지 소유권은 PFV에서 코레일로 넘어갔다.

서울 용산역세권 부지(왼쪽 빈 땅).

지난달 코레일이 2심에서 승소했고 상고 기한은 11일 0시까지였다. 이때까지 드림허브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항소심 결과가 확정됐다.

앞서 코레일은 사업 무산에 따라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부지 소유권 39%를 돌려받았다. 코레일은 나머지 61% 부지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 PFV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 사업 재개에도 탄력이 붙었다. 코레일은 그동안 서울시 등과 협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해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울시가 검토 중인 용산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2021년 착공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PFV는 지난해 12월 상고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사업 무산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다. 드림허브는 사업 무산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며 240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코레일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