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등 광고계 주요 단체와 한국광고학회는 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 개선 방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실시간 인기 검색어(실검)·댓글 폐지와 '인터넷뉴스 유통사업자법(포털법)' 제정을 촉구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여파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네이버는 이날 하나의 아이디로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댓글 수를 기존 20개에서 3개로 줄이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광고계가 나선 것은 네이버의 폐해가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유·무형의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유사(類似) 언론이 네이버에 기사가 검색된다는 점을 무기로 기업에 대해 비방·허위 기사를 쓴 뒤 광고·협찬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광고계는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은 언론사가 아닌 뉴스 유통사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실검·댓글 장사'를 하고 있다"며 실검 제도와 댓글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 이용자가 뉴스를 클릭했을 때 포털 내에서 기사를 띄우는 지금의 '인링크' 방식을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회가 이런 내용의 '포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아웃링크 도입과 관련, "이해관계가 언론사마다 달라 관련 의견을 듣고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지 정리하겠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30대 대기업 A사는 협찬·광고 등의 명목으로 200여 인터넷 매체에 매달 200만~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회사 사장 이름과 사진을 넣은 악의적인 기사를 써서 네이버에 올리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요즘 회사가 어려워 경비를 10%씩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광고계가 25일 네이버와 국회에 실시간 검색어·댓글 폐지와 '포털법' 제정 등을 요구한 것은 네이버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실검·댓글·인링크 방식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키워온 네이버가 인터넷 유사(類似) 언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직원이 2~3명뿐인 한 매체의 대표는 네이버와 기사 검색 제휴를 맺자마자, 3억원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에 기사를 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