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 40분을 남겨두고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지난 2월 희망퇴직을 신청한 임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국GM은 희망퇴직 신청자들로부터 희망퇴직위로금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따라서 이날까지 잠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희망퇴직위로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컸다. 다행히 노사간 잠정합의가 이뤄지면서 한국GM은 25일 사무직 근로자 임금 300억~400억원, 27일 희망퇴직 위로금 약 500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국GM은 지난 6일 지난해 성과급 미지급분 720억원(1인당 450만원)도 곧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GM 군산·부평·창원 공장의 희망퇴직 신청자는 약 2600명이다. 한국GM은 1인당
퇴직 위로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연봉의 2년에서 최대 3년치(1990년 이전 입사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한국GM 근로자 평균 연봉이 8700만원만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별로 단순 계산하게 되면 약 1억7400만원부터 2억6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여기에 학자금 2년치와 자동차 구입비로 1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한국GM 노조

일각에서는 정부가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 돈으로 부실기업의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GM은 희망퇴직 비용 5000억원중 GM측이 지분율인 83%인 4150억원만 내고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산은이 850억원을 분담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어디까지나 GM 본사의 경영 실패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주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논란만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없던 일이 됐다.

교섭에서 핵심쟁점이었던 군산공장의 희망퇴직 미신청 직원 680명의 고용 보장과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국GM은 군산공장 잔류직원들에 대해 타 공장 전환배치와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4년간의 무급휴직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무급휴직이 사실상 정리해고 조치와 다를게 없다는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 새로운 제시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신 전환배치와 추가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않는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이 끝나는 시점에 노사가 다시 논의한다. 최소한 남은 직원에 대해 정리해고는 안하겠다는 큰틀에서 합의를 한 것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노사간 잠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희망퇴직 위로금과 임금, 밀린 성과급 등은 모두 시간에 맞춰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