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여러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관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관리자가 과다하게 관리비를 징수하고 불투명하게 관리비를 운용하면서 관리자와 입점 상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한 지역의 단지 내 상가.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자는 관리비 항목과 청구 방법, 집행내역 공개, 회계감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관리자는 관리비를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등 9개 항목별로 세분화해 받고,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비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형 점포 관리자 선임 방법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점포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만 명시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입점 상인에 대한 정의와 동의 방식도 자세히 명시했다. 입점 상인은 해당 점포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 활동도 해야 한다. 동의권은 휴대폰 인증 등 전자 방식이나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나 공사, 용역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관리자는 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서기웅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 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 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해서 감시할 수 있게 됐다”며 “대규모 점포가 더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입점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