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취업자 또는 5년차 미만인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34세 이하)의 소득세를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지만 3명 중 1명은 혜택을 받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연소득이 2000만~4000만원 사이인 중소기업 5년차 미만 청년 중에는 이미 30%가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과 이달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연달아 발표하며 대기업 보다 적은 중소기업 임금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 중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세금을 깎아줘 실질 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은 향후 5년간 소득세가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추경 통과 시점에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경력이 5년이 될 때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경력 3년차 중소기업 청년 직장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봉 2500만원의 초봉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은 연 45만원의 소득세 부담이 없어져 실질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연봉 3000~4000만원 사이의 5년차 미만 재직자 청년들도 개인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연 50만~60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면제 효과를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9624억원으로 잡았다. 정부가 최근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세수 감면 효과를 보면 이 정책으로 각각 2018년 1941억원, 2019년 2004억원, 2020년 2002억원, 2021년 2005억원, 2022년 1672억원의 국세 수입이 줄어든다.

일러스트=조선일보

문제는 연봉 2000만~4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들 중에는 30%가 이미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이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연소득 2000만~3000만원인 근로자들 중 34.5%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연소득 3000만~4000만원인 근로자들 중 30.3%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들이다.

이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각종 세금 감면 제도 때문이다.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연금 저축·신용카드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 제도를 적용하면 소득세 면세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는 과도한 소득세 감면 제도로 면세자가 많은 것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 저항에 섣불리 개선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근로자들 중 청년층은 부양가족이 없고, 사회 보험료·연금 저축액 등이 적기 때문에 다른 계층 보다 소득세 감면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연구소와 정치권에서는 연소득 2000만~4000만원 청년층 근로자들 중에도 약 30%는 면세자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부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정책이 일부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조세 당국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정책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0.2%포인트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미 면세자여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며 “그러나 면세자가 아닌 청년들에게는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