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감면 범위를 월 1만1000원 한도로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 부담을 감안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맞춰 다른 복지제도나 노인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노인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확실시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169만명이 연간 총 1877억원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