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도 관찰 대상국 지정

올해 한국이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각) 발표한 ‘주요 교역 상대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왔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교역촉진법상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추가됐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인도는 대미무역 흑자와 함께 외환시장 순매수 개입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해도 한국을 ‘관찰 대상국’에 지정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조속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

또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더욱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과 대외 불균형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 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해 매년 두 차례 교역 대상국을 분류한다. 이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보고된다.

세 개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 대상국, 두 개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에 오른다.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면 미 연방정부는 해당 국가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을 막고, 환율 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차단한다.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해당 국가에 대한 감시 강화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네 차례 연속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했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3%를 넘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가 올해도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미국의 통상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