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보다 더 작은 '초소형 자동차(이하 초소형차)'도 국내법상 '자동차'로 정식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 경차처럼 구매하거나 운행할 때 세금 감면과 공영 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르노삼성의 '트위지'나 대창모터스 '다니고' 같은 초소형차가 판매됐지만, 국내법상 초소형차에 대한 별도의 차종 분류 기준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종류에 초소형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에 대한 세부 기준은 일반 경차와 길이(3.6m 이하)와 높이(2m 이하) 규정은 같지만, 너비는 일반 경차(1.6m 이하)보다 0.1m 짧은 1.5m 이하로 규정됐다. 현재 시판되는 르노삼성의 트위지는 길이가 약 2.3m로 경차인 기아차 레이(약 3.6m)보다 약 1.3m 짧고, 너비와 높이도 좁고 낮은 편〈표 참조〉이다.

일반 경차에는 무게 기준이 없는 반면 초소형차의 무게는 승용차는 600㎏ 이하, 화물차는 750㎏ 이하로 규정됐다. 배기량도 일반 경차(1000㏄ 이하)보다 작은 250㏄ 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로 초소형차는 전기차인 경우가 많아 '최고 출력 15㎾ 이하' 규정을 적용했다"면서 "최고 속도는 시속 80㎞ 이하로 제한하고, 안전 등을 고려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운행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판매 중인 초소형차는 1~2인승이다. 대부분 바퀴가 네 개이고 핸들도 일반 승용차처럼 원형이다. 휘발유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륜자동차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 이륜자동차에 비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5년 한 업체가 트위지를 상품 배달 등 용도로 도입하려 했을 때 자동차관리법상 초소형차에 대한 차종 분류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과잉 규제' 논란이 생기자 정부는 2016년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트위지 등 초소형차가 해외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만 충족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 이번에 국내법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초소형차를 구입하면 일반 전기차처럼 환경부와 각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트위지 차량 가격은 1500만원가량 되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550만~80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며 "배달 등에 이용하려는 사람 외에도 출퇴근용으로 트위지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