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작업대출 광고는 27.4% 증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인터넷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을 조사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수가 지난 2016년에 비해서는 16% 감소한 가운데 같은 기간 무직자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문서를 위·변조해 이뤄지는 불법 작업대출 광고는 2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1328건으로 전년의 1581건에 비해 16% 감소했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이 적발한 인터넷 상 주요 불법 금융광고 유형은 △통장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체의 호객행위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유혹 △개인신용정보 매매 등 6개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에서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를 삭제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의뢰했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 유형별로는 통장매매 광고(275건)가 대포통장 근절 노력에 힘입어 전년(566건) 대비 51.4% 줄었다. 그러나 작업대출 광고(381건) 및 미등록 대부 광고(466건)는 전년 대비 각각 27.4%, 8.4% 증가했다.

유형별 불법 수법은 대포통장의 불법성에 대한 홍보 강화로 통장매매가 어려워지자 기존(건당 월 80만∼300만원) 보다 높은 ‘매일 20만원, 월 450만원’의 사용료를 제시하면서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부조리한 광고가 있었다.

아울러 작업대출 광고의 경우 무직자와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위·변조)하는 과정을 숨기고 대출을 무조건 진행해 준다는 광고가 있었다.

‘원라인대출’, ‘작대’(작업대출의 줄임말), ‘세팅대출’ 등의 표현을 쓰면서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미등록 대부 광고의 경우 대부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중개업자(또는 대출모집인)가 아닌 자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불법으로 진행했다. ‘즉시 대출’, ‘당일 대출’ 등 자금사정이 급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이밖에도 급전이 필요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입
하게 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겠다는 광고도 있었다. '신용대출디비(DB),' '대출부결DB', '홍보용 문자DB' 등 개인정보를 매매한다는 광고도 있었다.

금감원은 통장매매 및 작업대출 가담은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등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으로써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출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의 음성적인 정보통신망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 금융광고 관련 상담·신고가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에 연락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