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800만여 명이 이용하는 택시호출앱 카카오택시의 유료(有料)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카카오택시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웃돈을 주면 택시를 즉시 배차해주는 신규 서비스의 도입 계획을 밝히자, 곧바로 택시업계가 "승객 편의를 무시하고 카카오의 수익을 위한 꼼수 요금 인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카카오택시의 유료화가 현행법을 어겼는지 법률 검토에 나설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26일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예정대로 유료 서비스를 도입한다"며 서비스 강행에 나선 상황이다.

카카오 "카카오택시 유료화 강행" vs 택시업계 "꼼수 요금 인상"

26일 인터넷기업 카카오의 자(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주 중으로 유료 호출 서비스인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호출은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다. 즉시 배차는 승객이 호출을 하면 인근의 빈 택시를 강제 배차해주는 것이다. 우선 호출은 한 건당 2000~3000원, 즉시 배차는 4000~5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료 택시 호출 기능은 예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호출 수익의 일부는 택시 기사에게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가 부족한 출근·심야 시간에 호출하거나 단거리를 이동하는 승객이 돈을 더 지불하고 빨리 택시를 잡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며 "수익 사업이기도 하지만 승객의 편의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노조와 택시사업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유료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는 택시업계가 환영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정반대다. 택시사업자단체들은 최근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의 유료화는 불법 소지가 있고 택시 업계에 장기적으로 해를 끼친다"며 유료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의 명분은 '사용자의 편의'다. 유료 호출이 일반화되면 자연스럽게 무료 호출은 지금보다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택시업계의 유료 호출 반대 배경에는 카카오가 조만간 내놓을 카풀(차량 동승) 서비스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카풀업체 럭시를 250억원에 인수하고, 연내 본격적으로 카풀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인 것이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은 "승객들은 유료 호출 이용료만큼 택시 요금이 더 비싸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카풀 서비스를 출시해 택시 승객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콜비 아니다" vs 국토부 "법률 검토하겠다"

이런 택시 업계의 위기감이 국토교통부의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대한 법률 검토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그동안 심야 콜버스나 카풀 등 택시 업계가 반대하는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정주환 대표는 이달 13일 유료 호출 서비스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료호출 기능 도입은 그동안 국토부와도 여러 차례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카카오택시와 유료화를 두고 협의한 적 없다"며 "택시 요금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후 국토부는 "카카오택시의 유료화가 불법일 수 있다"며 적법 여부에 대한 검토 방침을 밝혔다.

쟁점은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대가가 콜비(택시 호출료)인지 여부이다. 콜비는 택시 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정한 상한선 이상 받을 수 없다. 현재 콜비의 최대 상한선은 2000원(서울시)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신규 서비스는 카카오택시라는 앱을 이용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콜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즉 앱 이용료라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이 지불하는 돈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거쳐 기사에게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데다 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콜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콜비는 택시 기사만 승객에게 받을 수 있다. 국토부가 콜비로 판단하면, 카카오택시 유료화는 아예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당시 SK플래닛 의 T맵택시가 기존 콜비 외에 웃돈을 얹어 택시를 부르는 신규 기능을 도입했다가 법제처가 부당 요금이라는 법률 해석을 내리자 이 기능을 없앤 전례가 있다.

카카오택시가 출근·심야 시간에 승객 불편을 해소해줄 수 있을지도 논란이다. 카카오 측은 호출 서비스 도입으로 출근시간대(오전8~9시) 13만여 대, 심야시간대(오후 11~12시) 17만여 대의 택시 공급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의 약 65%가 60대 이상"이라면서 "피로가 쌓인 개인택시 기사들이 수수료 수입 때문에 한밤중에 운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