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향후 5년간 청사진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도시재생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학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중장기적 비전과 주요 정책 과제 등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바지 논의 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서는 2022년까지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24곳. 사업지 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광역 지자체가 44곳을 낙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통영과 목포 등 전국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발표하며 올해 초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올해 1월과 2월에 거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업무 계획도 공개했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에는 앞으로 5년간 주요 정책 과제와 추진 전략 등이 담길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학회나 지자체가 건의했던 내용 등의 장점과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특별 구역 도입을 주장해왔다. 집값 상승이나 투기과열 등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자는 의견이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지 중 규모가 큰 도시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나 민간 단체가 제안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될 경우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로드맵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주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도시재생 사업 인정을 받으면 해당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예전부터 지자체가 주로 건의했던 내용”이라면서 “현재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이 주관해 열린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

당시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재생 특별 구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 인정제, 도시재생계획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 도심지 판단 기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거나 도시재생 의제처리 범위를 도시계획상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확대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2018년도 도시재생사업지 100여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대해 동(洞) 단위로 세밀하게 집값 동향을 파악하는 별도의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미 선정된 통영, 목포 등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과 올해 사업 신청 예정지에 대한 지역 표준 정보를 구축하고 주택가격과 지가변동 추이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곳은 뉴딜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지금으로선 주택가격동향조사가 매달 이뤄지고 있으나 시·군·구를 단위로 조사가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