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 부담금을 한번이 아닌 5회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5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보수 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부터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돼 고지된다.

기존에도 별도 신청을 하면 10회까지 분할 가능했지만 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회사(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 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보수가 줄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