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비계 교란 물질(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29배 많이 검출된 필통과 360배 많이 검출된 지우개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3개 제품 판매가 중단된다. 이미 판매한 제품은 환불하거나 교환해줘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7일 “학용품과 학생용 가방 등 235개 제품에 대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12개 업체의 13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함보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리콜 제품은 학용품 10개 제품과 학생용 가방 3개 제품이다. 학용품은 필통 3개 제품, 연필깎이 1개 제품, 크레용·크레파스 2개 제품, 색연필 1개 제품, 샤프 1개 제품, 지우개 2개 제품이 리콜 조처됐다.

구체적으로 와이비엠비앤씨의 필통 제품에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약 229배 초과 검출됐다. 같은 업체의 또 다른 필통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300mg/kg 이하)보다 4.17배(1250mg/kg) 검출돼 리콜 조처됐다. 기차 형태의 연필깎이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6배 많이 검출됐다.

크레용·크레파스 제품에서는 각각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1배, 2.59개 많이 검출됐고, 색연필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각각 2.79배, 13.4배 초과했다. 샤프 1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47.9배 초과했고, 지우개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각각 362.73배, 367.64배 초과 검출됐다.

학생용 가방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01.6배, 23.6배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7.6배 초과했다.

국표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게 차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제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해줘야 한다. 제조사가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리콜 권고문'을 해당 업체에 전달했다. 구체적인 브랜드명과 사진을 포함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할 방침”이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할 경우 국표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