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우려가 없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차단하는 내용의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정부가 주민 주차나 소방차 진입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 대한 평가 비중을 다소 높여 일부 단지는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인 새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열흘'로 단축한 데 이어, 이 기간 접수된 시민 의견 8000여 건에 대한 검토 절차도 단 이틀 만에 끝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용역업체와 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아파트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돼 재건축이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접수된 시민 의견을 반영, 화재 안전·주차장 기준 비중을 원안보다 확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 기준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배점을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배점을 40%에서 15%로 내렸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는 '주거환경 과락(科落·E등급)'을 통해 구조안전성 점수 등과 무관하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대상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다. 목동·상계동·마포구 등지의 재건축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비(非)강남권 연대' 측은 "정권 퇴진 및 낙선 운동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