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지 5년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만 적용됐던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논란이 됐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급의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 주당 근로시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했지만, 한 주에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명목상으로 주당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한 구조다.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했다. 주당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은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 휴일근무수당, 현행대로 통상임금 150%…지급근거 법적 명문화

주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는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기준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소위는 이 같은 행정해석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법적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은 그간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기 때문에 노동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법원은 ‘휴일근무수당을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이 위법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해 휴일·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여섯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깜깜이 졸속법안 강행처리 중단!'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제, 민간으로 확대실시

환노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만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다. 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빠진다.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19년 7월1일로 유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