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공공택지에 단기 임대주택을 공급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이 차단된다. 땅값이 저렴한 공공택지에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하고 나중에 분양가를 높여 재분양해 시세 차익을 얻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분양주택 용지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유형을 제한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분양주택 건설용지에 짓는 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짓거나 의무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제한된다. 기존엔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으나 '4년 단기 임대'는 공급하지 못하게 바꾼 것이다.

앞서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일반분양 아파트 용지에서 분양 아파트가 아닌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하려다 '꼼수 논란'이 일자 건축심의 신청을 취소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는 일단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임대기간(4년)이 끝나면 분양가를 시세에 맞춰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려고 단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