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주로 부상한 20개 종목 중 6개는 실제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진위 여부가 의심된다고 금융감독원이 21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지난 1월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2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을 점검했다”며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하는 등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6곳은 가상화폐 사업 투자 사실을 적극 알려 주가를 띄운 후 주식 처분, 유상증자, CB(전환사채)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거뒀다.

A종목의 경우 대규모 해외 ICO(가상화폐 공개)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 되는 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만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종목은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한 뒤 정작 사업 개시 연기했다.

C종목의 경우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자본잠식)이 있는 상장사가 가상통화
사업 추진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CB(전환사채) 주식전환 등을 통해 자본확충을 한 사례다.

D종목은 실체가 불분명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가상통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한 주가부양 목적의 사업계획 발표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주식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