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대리점 23개와 입찰 가격 등 합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발주 위생용품 입찰에서 대리점과 담합을 한 행위로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개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은 조달청, 해군중앙경리단, 해군군수사령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와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총 계약금액 135억원)에서 담합 행위를 했다.

이들은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특정 회사의 낙찰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업체),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한 입찰 41건 중 실제로 낙찰한 건은 26건(계약금액 75억원)이었고, 이 중 4건은 유한킴벌리 본사가 낙찰받았다.

대리점이 낙찰받으면 제품은 유한킴벌리로부터 공급 받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유한킴벌리에 이득인 구조였다. 이들은 낙찰 확률을 높여 매출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의 영업활동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을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입찰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유한킴벌리 2억1100만원, 동인산업 7500만원, 우일씨앤텍 5500만원, 유한에이디에스·대명화학 4100만원, 피앤티디 34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들이 지속해서 담합해 온 사건을 제재해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