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

법제처가 12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 삼성 측은 "개인 재산 사항으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해석 결과를 내놨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의 이날 유권해석은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삼성 측은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삼성 측은 작년에 이 회장 차명계좌 문제가 불거진 후 “개인 재산이고 비자금이 아니다”는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