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제품 위험성 은폐하고 허위 표시·광고"
SK케미칼·애경 법인과 전직 임원들 검찰 고발…이마트는 공소시효 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SK케미칼), 애경산업 주식회사(애경) 법인과 전직 임원들을 줄줄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전 SK케미칼 대표이사)과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전 SK케미칼 대표이사), 안용찬 제주항공 대표이사 부회장(전 애경산업 대표이사)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와 똑같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이마트는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행위종료일로부터 5년)가 지나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인체에 해로운 정보를 은폐·누락하면서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것처럼 허위 표시 및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심의를 종료해 비판을 받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면서 재조사를 지시했고, 공정위가 이번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마트는 법을 위반했던 시점이 지난 2006년~2011년으로,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행위종료일로부터 5년)가 넘어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3개 업체가 부과 받은 과징금은 총 1억3400만원인데, SK케미칼은 3900만원, 애경은 8800만원, 이마트는 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했다. 애경과 이마트도 지난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했다.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했으며,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애경이 제조해 이마트가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와 흡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제품의 위험성을 은폐하면서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제품에 명시해 흡입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가 제품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하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제조사 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표시와 광고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과 관련된 소송을 할 때 이번 조치도 인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원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