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27.9%(대부업법)·25%(이자제한법)에서 24%로 인하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이후 신규로 받는 대출이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 계산된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을 벌인다. 대출자는 피해가 있을 경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조선DB

8일 이전에 실행된 24%를 초과하는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상환능력은 있지만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대출자의 자금 이용을 돕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대출’을 8일 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대부업체 등에서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들에게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고 바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대출자들이 연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망 대출 지원요건은 8일 이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을 보유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출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대출자다.

대출한도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며 이 대출금으로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안전망 대출의 상환 방법은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 상환이며 금리는 연12~24%(보증료 포함)다. 성실상환자는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정부는 안전망 대출을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최대 1조원 공급하기로 정했다. 안전망 대출은 전국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하며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운영된다.

대출 신청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전국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부터, 씨티은행은 5월부터 안전망 대출을 취급한다.

대출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채무확인서류다.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후 심사가 통과되면 대출 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의 효력기간인 30일 이내 지정한 은행을 방문해 받으면 된다.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