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를 거래해 투자원금의 50% 이상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국무조정실 파견 직원에 대해 별도의 징계 없이 지방 발령을 내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이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 직원은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한 뒤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DB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오전 임원회의를 열고 이 직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지방 발령을 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이 직원은 지난해 7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약 13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700여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 규제안 마련을 주관했던 핵심부처로 이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과 시세차익 시기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 직원의 해명과 실제 거래내역을 집중 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규제안 수립과 발표 시기가 이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시기와 명확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최흥식 금감원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임원회의를 통해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하라’고 지시하기 전날 보유한 가상화폐를 모두 매도했다. 그가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한 이후 가상화폐 시세가 지난 1월까지 상승세였던 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이 직원이 파견된 기간에 국무조정실 가상화폐TF 소속 담당 과장과 소속·파견 직원들 사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직접 해봐야 가상화폐를 알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이후 이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투자했고 무엇보다 국무조정실과 협의 이후 시작했다’는 탄원서를 국무조정실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그러나 ‘가상화폐 규제책을 마련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금감원 직원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여론의 비판을 무시할 수 없어 이 직원에게 지방발령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 직원이 시세차익을 거둔 수익금과 일부 원금의 기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논란이 될 행위를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 조직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