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거래를 취소한 경우, 바뀐 내용에 대한 추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일 "투기 세력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자전(自轉)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계약 후 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해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의 취소나 변경 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부동산 자전거래론(論)은 '부동산이 고가(高價)로 거래된 것처럼 신고한 뒤 거래 자체를 취소하면, 정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고가 거래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다음 거래를 한 단계 높은 가격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일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 값 이상 과열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자전 거래를 지목해왔다. 하지만 최근 집값 급등 국면에서는 이런 자전 거래가 실제로 적발된 경우가 아직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집값은 공급 부족 신호에 겁먹은 실수요자가 끌어올리고 있는데, 정부가 실체도 불명확한 투기꾼을 찾아 헛심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