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점검 전담부서 가동을 시작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방지실 운영을 본격화하고 해당 부서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의심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실은 이달 초 시행된 금감원 조직개편 때 신설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 취임 후 처음 진행된 이달 초 인사에서 여성직원 중 유일하게 국장급으로 발탁된 김미영 실장이 자금세탁방지실을 맡아 운영한다. 김 실장은 미국 통화감독청(OCC)에서 파견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KB, 신한, 하나, 기업, 농협, 광주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련 상시점검반 운영을 시작했다. 전산망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인 우리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공급을 당분간 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이번 상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가상화폐 전담부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공급하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사·감독한다.

거래소에 계좌를 공급하는 은행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입출금 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1일 5회, 7일 7회 등의 반복적인 거래,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로 분류해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과 FIU는 보고된 정보를 수집해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에, 불법 재산 등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사당국에 이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해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가이드라인 시행 발표 이후 본격적인 가상화폐 검사 업무에 돌입했다”며 “상시점검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위법행위를 검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