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 화폐 투기와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막기 위해 하루 1000만원 넘는 돈이 가상 화폐 거래소에 입출금되면 은행을 통해 투자자 신원과 거래 내역을 통보받기로 했다. 또 금액에 관계없이 하루에 다섯 번 넘게 입출금되는 투자 내역도 통보받는다. 이런 자료는 금융 경찰 기관으로 불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집중되며, FIU는 자금 세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 경찰,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 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부터는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며, 이 경우 가상 화폐 거래소에 입출금하는 투자자들의 실명을 은행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투자자별 거래 내역도 보관된다. 만약 가상 화폐 거래소가 투자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은행은 가상 화폐 거래소에 계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은 투자자가 일주일 동안 2000만원 넘는 돈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일곱 번 넘게 가상 화폐 거래소에 입출금해도 은행이 FIU에 통보하도록 했다. 회사나 단체 명의로 가상 화폐 거래소에 입출금하거나 가상 화폐 거래소가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경우엔 금액에 관계없이 통보된다. 이날 가상 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11시 1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267만원으로 전날보다 5.8%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