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자영업주와 그 가족 근로 인건비 인정해 세액공제 방안 논의중"
전문가 "종합소득세법상 현실성 없어...다수 영세업자 이미 면세점 이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마곡동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자영업 사업주 및 그 가족의 근로에 대해 비용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이 도맡아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근로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잖아요."(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1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한 커피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으로 점포를 운영해 점주들의 인건비를 모두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받았습니다.”(자영업자)

“그래서 자영업자 근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등 혜택이 필요해요. 대기업의 경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일하는 데 대해서 이미 인건비 공제 등을 받는 상황이지만 자영업자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요.”(김 장관)

정부가 자영업 사업자와 그 가족의 근로에 대해 인건비를 쓴 것으로 보고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마곡동의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을 방문해 가맹점주 및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여러 관계부처 장관들과 자영업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종합소득세 제도상 자영업자와 그 가족의 근로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실제 실행된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에 따른 자영업자의 불만을 수습하기 위해 무리한 보완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인건비 만큼 추가로 세액공제하면 자영업자의 면세점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효과는 거의 없고 중간 이상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는 의미다.

종합소득세법상 자영업 사업주 및 그 가족의 근로에 대해 인건비 공제를 추가로 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정식 고용 관계를 맺은 가족 근로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근로 계약서 등을 쓰지 않은 근로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인정할 경우 그것을 왜 인정해 주어야 하며, 어떻게 사업주가 증빙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고용 관계가 사회보험까지 연동되는 현행 체계에서 가족들의 무보수 근로를 실질적으로 인정할 경우, 사회보험 부과 및 납부 체계까지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며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분담한다. 이 때문에 무보수로 일하던 가족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면 사회보험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민주당 정책 분야 담당자는 “세제 분야에서 자영업자들은 이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그러다 보니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