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무조정실에 파견한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이라며 잇단 강경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금융당국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챙겼다면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이 “(그런 직원이) 있기는 있느냐”고 거듭 묻자 최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 파견간 직원이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직원은 3명이고, 그중 한명이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내부정보 악용 등을 막기 위해 공직자의 주식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소속 직원이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아직 화폐인지 자산인지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규에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행동강령, 윤리규범이 없어 물리적인 처벌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내부 정보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한 게 밝혀진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화폐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