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이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 원전 지지 단체들로 구성된 원자력정책연대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오는 19일 탈원전 정책을 담은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는 한수원 노조와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원자력 산업계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 발전, 국민 안전, 환경 보호, 미래 세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담은)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원자력 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막연한 국민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확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승인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운운하며 법에 보장된 원안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정치적 이념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