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을 포함한 현대그룹과 현대상선 전직 임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전경

현대상선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고 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등 피고소인들은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에 단독으로 1094억원 규모의 후순위 투자와 연간 162억원의 영업이익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ED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하며,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했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현대상선은 이에 따라 배임적 계약체결을 지시‧주도하거나 직접 체결 행위에 가담한 현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 등 5인에 대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고,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