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계 정보기술(IT) 업체에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한국에 물리적 사업장이 없다며 규제를 피하던 기업들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과 케빈 마틴(Kevin Martin) 페이스북 부사장과 면담이 끝난 후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해외 IT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역외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계 동영상 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거나 음란물을 유통 하더라도 한국에 사업장이 없으면 제재가 어려웠다. 업체 인력이나 서버를 외국에 두면 이를 핑계로 한국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핑계로 정부 조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외 규정은 이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뉴노멀 법안’에 내용이 포함됐다. 김성태 의원은 이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한 바 있다. 국내 대리인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법적 문제를 전담하는 주체로, 외국 사업자와 한국 정부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과 한국에서 거두는 매출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 법제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위반을 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임시로 거절하거나 중지하는 제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