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통제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사이의 갈등이 금융위에 ‘금융감독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심의하고 차기 정기국회 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금감원 분담금을 관리·심사할 수 있도록 금융위 내에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위원회는 금감원의 한 해 예산을 우선 심사하게 된다. 그다음에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을 승인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국회는 금융위가 제출한 금감원 예·결산서를 심사하고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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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구성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측 인사 4명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 민간 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금감원의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꿔 금감원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기재위의 통제 아래 두도록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정무위와 금융위는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금감원의 분담금이 부담금으로 변경되면 금감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기재부로 넘어가게 돼 금융위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기재부와 금융위 두 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급해진 정무위와 금융위는 기재위에 해당 법안 논의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무위 주도의 법안으로 대체됐다.

금감원 분담금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재부와 금융위의 기싸움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면 금융위의 정책기능은 기재부로, 감독기능은 금감원으로 이양될 수 있다. 금융위는 과거 금융감독위원회로 복귀하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금감원 분담금 논란은 기재부가 한 발 물러난 모양새”라며 “다만 금융위의 조직개편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당분간 두 기관의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